[주휴수당]️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?!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, 충족 완료!
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
정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,
주 1회의 ‘유급휴일’을 받을 수 있어요.
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,
‘주휴수당’도 함께 받을 수 있죠.
예를 들어, 하루 3시간씩 주 5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…?
그럼 유급휴일 1일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.
‘유급휴일’과 ‘주휴수당’은
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니까, 놓치지 마세요!
신한이지(easy)와
금융·경제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봐요!